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주식 매매 대금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면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그리고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문제 삼아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의 독립을 시도했다며 배임 혐의를 주장했으나, 민 전 대표는 오히려 하이브가 "아일릿"이라는 그룹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해임을 시도했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에서 명시된 풋옵션이었다. 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자신의 주식을 계약에 따라 하이브에 매각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렸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이브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가 계획한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 위반인지가 문제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고민한 것은 사실이나,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하이브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뉴진스 이탈 시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것이 단지 민 전 대표의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언급일 뿐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 모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표절 의혹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의 수준으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하이브의 계약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면서,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